전라남도약사회“약사인력풀제-프리랜서관리약사 제도”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개정일 2019.06.01 시행일 2019.06.03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1. 운영주체와 역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전라남도약사회와 프리랜서관리약사가 운영의 주체가 된다. - 전라남도약사회는 프리랜서관리약사를 모집한다. - 책임프리랜서관리약사는 약국 근무 일정을 관리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. 프리랜서 관리약사 자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다양한 약국에서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경력을 가진 약사 - 매월 20일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약사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3. 모집 및 근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전라남도약사회는 프리랜서관리약사를 모집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 - 회원 약국의 약사인력풀제 이용 요청이 있을 경우 전라남도약사회는 사전에 모집된 프리랜서관리약사를 유선,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결해 준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4. 근무시간 및 비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~ 10시간 근무를 하되, 공휴일(토요일 포함)은 6 ~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. - 1일 10시간 근무시 근무비용은 30만원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(단, 약국에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350,000원), 1시간 단위로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. ※ 근무시간이 1시간 증가시 근무비용은 1시간당 35,000원씩 증가하며 근무시간이 1시간 감소시 근무비용은 1시간당 15,000원씩 감소한다. - 약국은 인력풀 예약 확정 후 3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프리랜서관리약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야 프리랜서관리약사가 배정되며 예약은 최종 완료된다. ※ 3일 이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도 있음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5. 교통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프리랜서관리약사 거주지 기준 50kM 미만 지역 : 20,000원 - 프리랜서관리약사 거주지 기준 50kM 이상 지역 : 50,000원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6. 예약 및 통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예약은 본인이 직접 본회 홈페이지‘인력풀예약’란에 입력하여야 한다. - 약사회는 회원의 약사인력풀제 이용 예정일 2주일 전까지 프리랜서관리약사 배정 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7. 예약의 제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사전 예약은 약사인력풀제 이용 예정일 6개월 전부터 가능함. - 특정인이 특정 요일 등을 사전에 독점 예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사인력풀제 이용일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사전 예약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음. (단, 약사인력풀제 이용일 2주 전까지 예약이 없을 경우 예외로 함) - 특정인이 특정 요일에 연속하여 3회 이상 예약 불가함. - 성수기(7월, 8월)에 연속하여 5일 이상 사용한 회원은 차기년도부터는 예약접수 순위가 선순위 일지라도 다른 회원의 예약 접수가 있을 경우 마지막 순위가 된다. (단, 이용 예정일 2주 전까지 예약자가 없을 경우 예외로 함.) - 해외여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전 예약을 원할 경우 사전에 프리랜서관리약사와 상의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8. 예약의 취소 및 위약금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약국에서 프리랜서관리약사를 배정 받고 예약을 취소하거나, 프리랜서관리약사가 약국에 근무하기로 배정된 이후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를 취소한 경우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가. 근무 예정일 30일전 ~ 20일전 : 약정금액의 10% 나. 근무 예정일 19일전 ~ 10일전 : 약정금액의 20% 다. 근무 예정일 09일전 ~ 07일전 : 약정금액의 30% 라. 근무 예정일 06일전 ~ 05일전 : 약정금액의 40% 마. 근무 예정일 04일전 ~ 03일전 : 약정금액의 50% 바. 근무 예정일 2일전 : 약정금액의 60% 사. 근무 예정일 1일전 : 약정금액의 70% 아. 근무 예정일 당 일 : 약정금액의 80%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9. 세무관련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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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약국에서 비용처리를 할 경우 일용직이 아닌 "약사자문료" 라는 항목으로 회계처리 할 것을 권장함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10. 기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프리랜서관리약사는 근무시 약사면허증 원본을 게시(또는 소지)하여야 한다. - 약국은 필요시 프리랜서관리약사를 심평원에 근무약사(대진)로 등록할 수 있다.(사후신고 포함) - 약국에서 프리랜서관리약사를 배정 받고 고의적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약사회는 해당 약국의 약사인력풀제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 - 점심은 약국에서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. - 근무시간에 이동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. - 가운 및 명찰은 프리랜서관리약사가 준비하여야 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11. 연락처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이숭령 이 사 : 010 - 7247 - 9689 김대자 현장팀장 : 010 - 8665 - 1931 전라남도약사회 : 062 - 363 - 38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