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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력풀안내

전라남도약사회“약사인력풀제-프리랜서관리약사 제도”안내
개정일 2019.06.01  
 시행일 2019.06.03  
1. 운영주체와 역할
- 전라남도약사회와 프리랜서관리약사가 운영의 주체가 된다.
- 전라남도약사회는 프리랜서관리약사를 모집한다.
- 책임프리랜서관리약사는 약국 근무 일정을 관리한다.
2. 프리랜서 관리약사 자격
- 다양한 약국에서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경력을 가진 약사
- 매월 20일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약사
3. 모집 및 근무
- 전라남도약사회는 프리랜서관리약사를 모집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- 회원 약국의 약사인력풀제 이용 요청이 있을 경우 전라남도약사회는 사전에 모집된 프리랜서관리약사를 유선,
   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결해 준다.
4. 근무시간 및 비용
-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~ 10시간 근무를 하되, 공휴일(토요일 포함)은 6 ~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.
- 1일 10시간 근무시 근무비용은 30만원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(단, 약국에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350,000원), 1시간 단위로
   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.
※ 근무시간이 1시간 증가시 근무비용은 1시간당 35,000원씩 증가하며 근무시간이 1시간 감소시 근무비용은 1시간당 15,000원씩 감소한다.
- 약국은 인력풀 예약 확정 후 3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프리랜서관리약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야 프리랜서관리약사가 배정되며 예약은 최종 완료된다.
※ 3일 이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도 있음.
5. 교통비
- 프리랜서관리약사 거주지 기준 50kM 미만 지역 : 20,000원
- 프리랜서관리약사 거주지 기준 50kM 이상 지역 : 50,000원
6. 예약 및 통보
- 예약은 본인이 직접 본회 홈페이지‘인력풀예약’란에 입력하여야 한다.
- 약사회는 회원의 약사인력풀제 이용 예정일 2주일 전까지 프리랜서관리약사 배정 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7. 예약의 제한
- 사전 예약은 약사인력풀제 이용 예정일 6개월 전부터 가능함.
- 특정인이 특정 요일 등을 사전에 독점 예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사인력풀제 이용일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사전 예약하였더라도
   효력이 없음. (단, 약사인력풀제 이용일 2주 전까지 예약이 없을 경우 예외로 함)
- 특정인이 특정 요일에 연속하여 3회 이상 예약 불가함.
- 성수기(7월, 8월)에 연속하여 5일 이상 사용한 회원은 차기년도부터는 예약접수 순위가 선순위 일지라도 다른 회원의 예약 접수가
   있을 경우 마지막 순위가 된다. (단, 이용 예정일 2주 전까지 예약자가 없을 경우 예외로 함.)
- 해외여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전 예약을 원할 경우 사전에 프리랜서관리약사와 상의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.
8. 예약의 취소 및 위약금
- 약국에서 프리랜서관리약사를 배정 받고 예약을 취소하거나, 프리랜서관리약사가 약국에 근무하기로 배정된 이후 개인적인 사유로
   근무를 취소한 경우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.
가. 근무 예정일 30일전 ~ 20일전 : 약정금액의 10%
나. 근무 예정일 19일전 ~ 10일전 : 약정금액의 20%
다. 근무 예정일 09일전 ~ 07일전 : 약정금액의 30%
라. 근무 예정일 06일전 ~ 05일전 : 약정금액의 40%
마. 근무 예정일 04일전 ~ 03일전 : 약정금액의 50%
바. 근무 예정일 2일전 : 약정금액의 60%
사. 근무 예정일 1일전 : 약정금액의 70%
아. 근무 예정일 당 일 : 약정금액의 80%
9. 세무관련
구    분 세무신고 하지 않을 경우 약국에서 세무신고를 할 경우
50kM미만 지역 50kM이상 지역 50kM미만 지역 50kM이상 지역
기본금액
(평 일 8~10시간)
(공휴일 6~8시간)
300,000 300,000 350,000 350,000
교 통 비 20,000 50,000 20,000 50,000
근 무 일 1 1 1 1
할증 시간
시간당 할인액 35,000 35,000 35,000 35,000
할인 시간
시간당 할인액 15,000 15,000 15,000 15,000
소    계 320,000 350,000 370,000 400,000
소 득 세
(소득세율)
    29,600
(8%)
32,000
(8%)
지 방 세
(지방세율)
    2,960
(0.8%)
3,200
(0.8%)
320,000 350,000 337,440 364,800
      ☞ 약국에서 비용처리를 할 경우 일용직이 아닌 "약사자문료" 라는 항목으로 회계처리 할 것을 권장함
10. 기타
- 프리랜서관리약사는 근무시 약사면허증 원본을 게시(또는 소지)하여야 한다.
- 약국은 필요시 프리랜서관리약사를 심평원에 근무약사(대진)로 등록할 수 있다.(사후신고 포함)
- 약국에서 프리랜서관리약사를 배정 받고 고의적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약사회는 해당 약국의 약사인력풀제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- 점심은 약국에서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.
- 근무시간에 이동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.
- 가운 및 명찰은 프리랜서관리약사가 준비하여야 한다.
11. 연락처
이숭령 이 사 : 010 - 7247 - 9689
김대자 현장팀장 : 010 - 8665 - 1931
전라남도약사회 : 062 - 363 - 3805
약사인력풀제(프리랜서 관리약사) 지원서 다운로드